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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0

구글 리뷰 평점

98%

비자 승인율

5000+

이상 학생 상담

10+

년 이상 경험

메인/호주취업이민/494비자 후 영주권
호주취업이민 메뉴

494비자 후 영주권

SKILLED WORK REGIONAL (PROVISIONAL), SUBCLASS 494 후 이민 (PERMANENT RESIDENCE (SKILLED REGIONAL), SUBCLASS 191)

비자개요

494비자는 지정지역 고용주의 후원(Sponsor)로 지정지역에 5년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, 취득하고 3년간 지정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상을 기록했을 때 191 영주비자(영주권)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

Sponsorship

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년의 스폰서쉽 기간이 부여됩니다. 스폰서쉽 기간동안 Standard Business Sponsor로서 이민성의 조사 협조, 기록제공 등 의무가 부여됩니다.

Nomination

  • 주요요건
  • - 지정하는 포지션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Genuine하고 풀타임 5년이상의 고용계약
  • - 지정하는 직업이 494 비자 MLTSSL 또는 ROL에 포함된 직업
  • - Annual Market Salary Rate : 임금 등 조건이 동일 포지션의 호주시민권자/영주권자 직원과 준해야함
  • * RCB로부터 Annual Market Salary Rate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제출
  • - 이민성 기준 TSMIT 이상 연봉
  • - 호주기술증진펀드(SAF Levy) 납부
  • - Labour Market Test : 노미네이션 신청전 4개월 이내 2개 이상의 호주 유명매체를 통해 영어로 포지션에 대한 디테일을 포함한 Job 광고를 하고 호주 영주권/시민권 채용노력 증빙

Application 주요조건

항목
자격조건
나이
만 45세 미만
영어점수
Competent English-> 영어점수표
해당직업
494 비자 MLTSSL 또는 ROL에 포함된 직업-> 494 비자 가능 직업군 보기
경력사항
3년 이상 경력
기술심사
직종별 지정 기관에서 기술심사 통과

수속절차

기술심사 지원 및 승인
Nomination 신청 / 승인
비자신청서 제출
신체검사
비자승인